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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
[산재전문노무사]회전근개파열과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가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 특히 회전근개건염이나 파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는 봉우리 빗장관절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 두갈래 건초염, 동결견, 가슴아래문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기왕증이나 노화에 의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5.30.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미용실에 청구한 사건에서 미용실은 요금 및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예를 들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불이익 처분(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과 산재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목 부위와 허리부위에 나타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지속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경우와 (2)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준비할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나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