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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예를 들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불이익 처분(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인사명령인지 아니면 징계처분인지 여부는 처분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을 징계와 다르게 보면서 그 정당성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도 임금삭감 및 승진보류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어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징계인 경우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직위해제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포함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심사권을 가지지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인사명령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심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살펴야 할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위해제, 대기발령, 징계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