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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디스크(추간판탈출증)과 산재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목 부위와 허리부위에 나타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지속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경우(2)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준비할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생활상 부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부담에 기인한 것임을 산재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은 요추간판탈출증이 업무에 기인하였음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는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여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보아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을 방문할 때 자신의 업무내용과 특성, 업무의 강도, 작업 이력 등을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업무상 질병임에도 기왕증으로 둔갑하여 불승인되는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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