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부당해고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를 위해 두가지의 보호법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인정됨에도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가 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