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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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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에 대해 첫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4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
[강동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퇴직 말리는 상사와 음주 후 사고사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말리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상급자인 B씨에게 업무 관련 지적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두 사람이 자발..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구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
[광진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자살이 산재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산재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산재전문노무사] 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구법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2016. 9..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출퇴근 사망사고 산재보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산재 유족급여 심사청구를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법 시행을 불과 1달여 남겨 놓은 2017년 12월경 자가용을 통해 퇴근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산재 노무사]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많은 영세사업장이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만약 산재보험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은 받으실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며 산..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