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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
임금체불진정은 실제사장에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체불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를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만 임금체불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8.11.12. 88도1162판결). 실제 발생한 사례 1. 이사 등이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식적으로는 ..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②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단,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신청 기간 (1)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1. 해고예고의 시점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예고시점이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은 회사가 발신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확인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날 해고예고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