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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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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에도 60일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년간 지원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었던 관계로 지난 4월부터 신청한 경우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9. 23. 4차 추경을 통하여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유급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 지원비율 ..
[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나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
[송파구 노무사 /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
[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일-5일=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
[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
[송파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5월부터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7. 11. 1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 11. 14.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 등을 강화하..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횡령으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퇴직금과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임금 등과 이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관계법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