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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체불임금 3개월내 고발"…구미 체불사건 15억 중 28%만 체당금 정부 대신 변제기준은 체불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뿐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체불임금은 가능한 한 3개월 이내 노동청에 고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5일 "정부가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만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미지청이 24일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기업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은 28%인 4억3천400만원에 그쳤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정부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나머지 72%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dㅇㅇㅇㅇ ●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가 인정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많은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문정동 지식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에 대하여 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환영하오니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윤성민 배상 ----------------------------------------------------------------------------------------------- TEL : 02 6052 9666 HP : 010 9770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