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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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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헬스 트레이너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잠실 노무사 위례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근로자임이 확실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게가 도산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문제가 되므로 체당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간략하게 자가..
[송파구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먼저 선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사실상 보전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산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체당금 전문 노무사] 회사 도산해 못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
[체당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파산선고 또는 회생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1월 300만원 한도) 및 3년치 퇴직금(1년 30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퇴직하여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체당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직장을 잃게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은 도산하기 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도 못받고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길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 체당금 신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임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꼭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상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한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