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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 4. 기업의..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직장을 잃게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은 도산하기 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도 못받고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길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 체당금 신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임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꼭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상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한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금..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개 편일반체당금최대 1,800만원최대 2,100만원소액체당금지원대상퇴직자퇴직자+저소득재직자지원한도400만원1,000만원처리기간7개월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