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12,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12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 포기각서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쟁점은 이 포기각서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인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 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즉 이미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는 퇴직금 처분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했고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춰보면 위 각서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 중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한 이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포기하겠다고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작성시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청구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