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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19조 제1)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육아휴직신청 기간

(1)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에 한함)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연차휴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직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적용

(1)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민 노무사(010-9770-069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