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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29'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것이 고시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였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가 불승인되기 일쑤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여섯곳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이 201622%, 2017년은 32.6%에 머물렀고 나머지 불승인된 사건에 대해 구제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는 사망일 부터 3, 요양 및 휴업급여는 치료종결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고, 고시에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불승인된 사건을 청구할 경우 다시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공단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질판위에 올리고, 질판위가 개정된 고시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불승인 사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