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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임금체불진정은 실제사장에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체불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를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만 임금체불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8.11.12. 88도1162판결).



실제 발생한 사례

1. 이사 등이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등이 아니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11.12. 2001도3889).

3. 경영주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그 경영주 회사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 경영을 도와주던 중 경영주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 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해 준 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금품을 지급해야할 사용자가 아니다(대법원 1989.9.26. 89도1191).

4.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 지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대법원 1983.10.11. 89도2272)

5.(정리회사의 관리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사의 대표권, 업무집행권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서, 정리절차 개시전 대표이사에게는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없으며,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9.8.8. 89도426).

6.(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근기01254-390,1993.3.15.)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대표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명목상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가산수당 등 다른 미지급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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