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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동작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동작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와 같은 당연면직을 하려면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위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달 후 발생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구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강동구 노무사]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안되어 해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등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광진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자살이 산재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산재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