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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4.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관한 법령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법적 성격에 유념해야 하며, 법상 규정된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