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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직장을 잃게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은 도산하기 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도 못받고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길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체당금 신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임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꼭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상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한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우선변제금에서 3개월치 임금 중 월300만원, 3년치 퇴직금 중 1300만원씩 총 최대 1800만원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당금 신청 프로세스

 

1.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체불 사실이 있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노동관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2. 체불액이 소액인 경우

 

체불액이 총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400만원을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줍니다.

 

 

3.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이 경우 관할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부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일반체당금을 지급해 줍니다.

 

 

4. 일반체당금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이 있거나 재판상 도산한 경우 노동부에 각종 체당금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게 최대 18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은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매우 많으며 도산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사실을 근로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당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체당금 사건을 수임하며,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빠르게 체불근로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