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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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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산재노무사] 어깨부위(회전근개)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성남 산재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정비공, 목수 등 많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어깨부위입니다. 어깨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로는 근육 둘레띠(회전근개) 파열이나 건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우리 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상완) 두갈래(이두) 건초염,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 가슴아래문 증후군(흉곽출구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골) 증후군, 과도벌림(과외전)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
[송파 강동 산재 노무사]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성남 하남 분당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회사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작업 자세나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으로 인하여 뼈, 근육, 신경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임금,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개인적 원인에 ..
[산재전문노무사] 하지 부분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다리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무릎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인데요. 무릎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다리를 절거나 운동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무릎 관절이 갑자기 펴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힘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 운동시 허벅지 아래 부분의 근육이 현저하게 위축될 경우 등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 외에도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 슬개골 윤활낭염, 발바닥 근막염, 슬개건염, 족부건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
[산재전문노무사]회전근개파열과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가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 특히 회전근개건염이나 파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는 봉우리 빗장관절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 두갈래 건초염, 동결견, 가슴아래문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기왕증이나 노화에 의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
디스크(추간판탈출증)과 산재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목 부위와 허리부위에 나타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지속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경우와 (2)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준비할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