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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송파구 강동구 산재노무사] 어깨부위(회전근개)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성남 산재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정비공, 목수 등 많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어깨부위입니다. 어깨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로는 근육 둘레띠(회전근개) 파열이나 건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우리 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상완) 두갈래(이두) 건초염,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 가슴아래문 증후군(흉곽출구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골) 증후군, 과도벌림(과외전)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등"을 부담작업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깨부위 주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는 작업자세, 반복성, , 공구 무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고, 재해자가 담당했던 업무의 주요 위험작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그 입증을 위한 각종 자료(사진, 동영상, 작업과정도,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전근개 등 어깨 부위 산재처리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산재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