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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전문노무사] 하지 부분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다리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무릎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인데요. 무릎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다리를 절거나 운동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무릎 관절이 갑자기 펴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힘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 운동시 허벅지 아래 부분의 근육이 현저하게 위축될 경우 등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 외에도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 슬개골 윤활낭염, 발바닥 근막염, 슬개건염, 족부건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등"을 부담 작업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릎부위 주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는 작업 자세, 힘의 반복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고, 재해자가 담당했던 업무의 '주요 위험작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입증을 위한 각종 자료(사진, 동영상, 작업과정도,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꿇거나 굽혀서 하는 작업, 사다리작업 또는 경사진 작업, 하지를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뛰어내리는 일이 많은 작업, 장시간 운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 부분 산재 신청을 위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