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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송파 강동 산재 노무사]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성남 하남 분당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회사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작업 자세나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으로 인하여 뼈, 근육, 신경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임금,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산재는 "사고 내지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입증 불가능하거나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산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인지도 모르거나, 심지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금과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기능 역시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사업주들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재해시 보상받을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라 하겠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막막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산재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