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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광진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자살이 산재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산재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살의 경위 등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및 증거자료의 수집, 서면 작성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산재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