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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출퇴근 사망사고 산재보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산재 유족급여 심사청구를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법 시행을 불과 1달여 남겨 놓은 2017년 12월경 자가용을 통해 퇴근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회사 내에 기숙사가 있었고 대중교통 수단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현장을 면밀하게 실사하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회사 내에 기숙사가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만 사용하고 있었고, 남은 방도 없었으며, 고인의 집에서 직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가면 불과 20여분 남짓 걸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특성상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시간대에 출근한 경우가 많은 점이 확인되었고, 고인이 사고 발생 몇달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여 버스정류장으로부터 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회사까지 걸어가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워 감내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고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전속적인 지시 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았고, 고인의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고인께서는 가장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에 많은 실적이 있으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로 어려워 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