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많은 영세사업장이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만약 산재보험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은 받으실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미가입 재해'라고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하였을 보험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미가입재해에 대한 과태료 등에 대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산재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구 강동구 산재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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