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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전문노무사] 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6929일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8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929일부터 201712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구법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929일부터 소급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2016. 9. 29. ~ 2017. 12. 31. 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20169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 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헌재 결정 후 개정법 시행 전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929일부터 신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12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신법조항이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헌재에서 밝힌 만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기 전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근로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