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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구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월 45만원~8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해등급별로는 1~3급 산재 근로자 복귀 시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산재근로자 복귀를 전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2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대체인력지원금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복귀시키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월 60만원 한도에서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 원래의 직무로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토탈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