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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6조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유형화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데, 이를 밝혀내는 작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의 내용과 발생한 재해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그 업무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하였는지, 기저질환은 있었는지,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 의학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야 산재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수많은 승인실적이 있으며, 근무형태와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억울하게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