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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산재전문노무사]회전근개파열과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가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 특히 회전근개건염이나 파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는 봉우리 빗장관절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 두갈래 건초염, 동결견, 가슴아래문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기왕증이나 노화에 의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등" 을 부담작업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어깨부위 주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는 작업자세, 반복성, , 공구무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고 재해자가 담당했던 주요 위험작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여 입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법률적, 사실적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산재신청을 하여야 산재 인정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근개, 어깨부위 등 근골격계 산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재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