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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

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26151)."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직장질서의 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질서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기업의 공동생활의 유지에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인 이른바 '직장질서 준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여럿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란?

직장질서 위반행위란 사업장 내의 정상적인 공동생활과 근무를 곤란하게 하거나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직장의 평화와 질서가 교란되도록 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직장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로서 해당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등에 반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유에 터잡은 징계 양정이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직장질서 위반행위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1) 상사, 동료, 부하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공동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상사, 동료, 부하를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4) 사업장 내에서 풍기문란행위, 음란행위, 성희롱을 하는 경우

5) 근무시간 중 사회통념상 예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는 부당징계가 되어 회사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문정에서는 해고, 징계,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 수년간 쌓인 노하우로 각 상황별로 가장 적합하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인사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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