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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지각 조퇴와 연차, 주휴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지각 몇회, 조퇴 몇회는 결근1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기재하여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3회가 결근1일로 취급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규에 지각3=결근1일로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3회 지각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규정을 둔다 해도 이를 결근1일로 취급하여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 등을 해도 실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 주휴나 연차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이러한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시 관련법령의 취지와 법문언을 잘 해석하여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사업장에 대한 사규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규성을 가지므로 일단 작성된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작성에 있어 법적, 현실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10.9770.0696

02.406.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