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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가를 못가나요?

포괄임금이라 함은 총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지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과 노동부는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게 됩니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일반적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 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함에도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나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윤성민 노무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윤성민

010.977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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