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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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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업무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원인은 일신상의 사유일 수도 있고,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동작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동작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와 같은 당연면직을 하려면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위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달 후 발생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강동구 노무사]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안되어 해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등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
[부당해고 노무사] 조건부 권고사직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복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하남 노무사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와 사직의 차이는 결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를 하였는지에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징계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