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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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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오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모씨 등 2명이 A산업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산업과 B산업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시 연간 상여금을 550%로 정했습니다. A사와 B..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
[하남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소액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12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당장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
[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
[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개 편일반체당금최대 1,800만원최대 2,100만원소액체당금지원대상퇴직자퇴직자+저소득재직자지원한도400만원1,000만원처리기간7개월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