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부당해고

[강동구 노무사]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안되어 해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등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근기 68297-986, 1997. 7. 25.

사용자가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기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임.

 

즉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면 이는 해고가 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