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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차지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귀가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업무로 인사명령을 하자 근로자가 거부하며 계속 결근한 경우에도 이러한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다른 일을 시킨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불응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직위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근의무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 의무에 내제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징계해고, 무단결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