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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동작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동작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와 같은 당연면직을 하려면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위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달 후 발생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 기각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KT&G는 지난해 3월 취업규칙 및 노사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54조는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면직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판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의 문구는 집행유예가 포함됨을 전제로 한다면서 당연면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라고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다. 특수폭행 등은 교통사고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지만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내려진 재심판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형사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의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별도의 절차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고, 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고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구제방안에 대해 성실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