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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규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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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dㅇㅇㅇㅇ ●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가 인정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