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