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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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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해고 전문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불합리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트는 부당해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 일반화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 작성에는 신중하자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됩니다. 비록 어느정도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정도가 되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과자의 원인은 일신상 사유일 수 있고 행태상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수행..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 4. 기업의..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