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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구체적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017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가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고 질책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거냐"고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곧바로 A트레이너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B씨는 퇴직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달 뒤 A씨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의 때 발언은 바로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B씨가 계속 질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는 해고할 때 보낸 통지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고용인의 입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민이 있으신 분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