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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구 노무사 / 해고 전문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불합리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 설정된 기간의 성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 설정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사유' 보다 완화된 기준인 '합리적 사유'가 적용됩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1.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2. 사업장의 여건, 3.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4. 근로계약 체결 경위, 5.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6.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리는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발전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기간제법이 시행된 현재에도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구제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구제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