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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라면 이는 진의의 의사표시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회사측의 강압이 있었다고 해도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가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정된 인사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직권고와 본인의 퇴직원의 제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단 퇴직권고에 응하여 퇴직원이 제출되고 그 제출이 승낙되거나 승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임의퇴직의 권고가 가량 불법한 기도 내지 그릇된 인정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권고의 경위에 설령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진의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임의퇴직으로 유효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락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실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무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언제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