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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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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횡령으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퇴직금과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임금 등과 이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관계법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
임금체불진정은 실제사장에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체불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를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만 임금체불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8.11.12. 88도1162판결). 실제 발생한 사례 1. 이사 등이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식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