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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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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원직복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든 해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무슨소리냐?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나 사직서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구두로만 근로관계종료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및 행동이나 정황(출근거부, 사용자의 연락 및 출근독촉 여부, 사직서 제출 촉구 여부, 퇴직금 수령,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 물품반납 등..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