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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든 해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은 이른바 해고권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규직 사원의 증가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사원에게 이직 내지 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업무 추진 성과 및 능력을 배제한 채 경영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업무 분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가 유효한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