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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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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횡령으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퇴직금과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임금 등과 이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관계법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1. 해고예고의 시점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예고시점이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은 회사가 발신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확인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날 해고예고통지를 ..
지각 조퇴와 연차, 주휴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지각 몇회, 조퇴 몇회는 결근1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기재하여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3회가 결근1일로 취급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규에 지각3회=결근1일로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3회 지각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체불임금 3개월내 고발"…구미 체불사건 15억 중 28%만 체당금 정부 대신 변제기준은 체불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뿐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체불임금은 가능한 한 3개월 이내 노동청에 고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5일 "정부가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만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미지청이 24일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기업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은 28%인 4억3천400만원에 그쳤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정부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나머지 7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