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됩니다.
'각하'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되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실익이 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제명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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