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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부분에 관한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수습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습기간은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의 수습기간 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의 연장은 수습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예견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질병, 사용자의 예상치 못한 휴업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 촉탁근로자로 고용된 자가 정규사원으로 전환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의 효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이 경과되면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행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습기간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수습근로자가 해고되었다가 복직하는 경우 해고가 위법한 이상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수습기간이 경과된 데에는 사용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며, 근로자가 수습으로 있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수습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정식근로자의 지위로 복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합리적인 수습제도 등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