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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해와 취하 모두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취하의 경우 신청인의 판단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을 거두는 것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분쟁해결 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해 화해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력으로 분쟁해결의 효과가 높습니다.

상대방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법원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정본 및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을 받아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권리구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