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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노무사] 조건부 권고사직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복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하남 노무사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와 사직의 차이는 결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를 하였는지에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징계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처리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해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면하게 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권고사직은 본래 의미의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약이 아닌 조건부 징계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조건부 징계해고 결의에 따라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 사표제출이 적법한 의원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원사표제출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결의가 징계사유나 절차 및 양정에 있어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68.12.24. 82174).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 한다는 소위 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 해고 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5.14. 83다카2069).

 

또한 조건부 해고결정에 의해 사표를 제출받은 사용자가 이를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로 처리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서울고법 1982.1.12. 811095).

 

징계해고, 부당해고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