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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채용내정단계에서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근로계약의 경우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조건의 불성취

예를 들어 졸업한 경우에만 채용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불성취한 경우 채용내정단계에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사유의 발생

채용내정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사시기에 근무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거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3. 기타 부적격 사유 발생

범죄행위를 한 후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입사일 이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극도의 불황,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극도의 불황이나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취소사유로 할 때에는 채용계획 실시 후에 발생한 사태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주로 근기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위법한 경우 내정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채용내정의 경우 내정취소가 없었더라면 현실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임금상당액)을 내정취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 해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